금융기관 퇴직금 편법 인상

입력 1998-05-12 00:00:00

감사원은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11개 금융기관이지난 96년이후 퇴직금을 편법 인상해 퇴직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실시한 한은 일반감사에서 이들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시 근속개월수를정하면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6개월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1년으로간주해 96년이후 퇴직자 2천5백여명에게 21억여원을 더 많이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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