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딸도 유족혜택

입력 1998-05-12 00:00:00

독립유공자의 사망 후 그의 사후(死後)양자가 독립유공자예우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출가한 딸이라도 유족보상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 법제처장)는 11일 독립유공자인 고(故) 김광용씨의차녀 김상선씨(64.경기도 동두천시)가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자신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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