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민 15일에 상담하세요

입력 1998-05-11 14:46:00

앞으로 매월 15일 국세청과 세무서에 가면 세금관련 민원이 한꺼번에 해결된다. 국세청은오는15일부터 매월 15일을 '세금문제 해결의 날'로 지정, 세금과 관련된 납세자의 고충과궁금증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1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세금문제 해결의 날'이 된다.

국세청이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제정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공무원 전원이 출장업무를 중단하고 세무상담 및 민원처리에만 매달리도록 했다. 특히 집단민원 등 주요한 사항은 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자의 고충을듣고 해결책을 강구토록 했다.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은 바로 잡고 세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은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납기연장등의 조치를 취해준다.

'세금문제 해결의 날'엔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언제든지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예약 상담제'를 실시하며 전화상담만으로 해결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이 세무서에 오지않아도 해결해줄 방침이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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