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칠곡지역 구미도시계획권서 분리"

입력 1998-05-11 00:00:00

*행정구역별 추진 승인

건교부가 행정구역별 도시계획수립안을 승인, 인근 대도시의 광역도시계획에 묶여 사유재산권침해 등으로 끊이지 않았던 도시계획관련 민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지난주 구미시 도시계획에 포함된 칠곡군 북삼·석적면 일원과 김천시 아포면 일부를 행정구역별로 분리,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것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인해 대구시 도시계획에 묶인 칠곡군 지천·동명면과 경산·고령등 지역에서도 행정구역별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요구가 드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는 건교부 승인에 따라 칠곡·김천지역을 뺀 자체 도시계획을 재정비 중이며 칠곡·김천도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섰다.

칠곡군 북삼면은 면 전체면적의 69%, 석적면은 38%가 각각 지난 73년 구미도시계획에 포함돼 녹지지역등 개발을 저해하는 용도로 묶여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대폭 정비해 주민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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