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주)미도파가 건설사업부문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를 만료기한인 지난 4월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회사 현광 대표이사의 해임권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주)미도파는 지난해 9월4일 건설사업부문을 4백65억원에 성원건설그룹 계열사인 미도파산업개발(주)에 양도하고 양도에 반대하는 1천3백82명의 주주들로부터 보유주식 1백77만주(1백60억원 상당)를 매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1차매수기한인 지난해 10월10일까지 응하지 못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1일 주식매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4월30일까지매수기한을 연장, 이행치 못할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대표이사의 확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한편 (주)미도파는 지난 3월18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여서 당초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1천3백82명(1백60억원)의 주주 중 아직까지 이를 철회하지 않은 8백47명(85억원)이 매수자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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