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달라-업소여주인 폭행

입력 1998-05-08 15:11:00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 여주인을 폭행한 전성원씨(31.경북 칠곡군 지천면)를 폭력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1일 자정 쯤 대구시 북구 관음동 ㅈ레스토랑에 들어가 술을 팔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 업소 주인 김모씨(33.여)를 때리고 김씨의 손목시계와 귀고리 등을 부숴 68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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