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어신고소 운영 형식적 해난사고 무방비

입력 1998-05-08 15:14:00

경북도내 어선의 항포구 출입을 통제하는 어선신고소 업무중 경찰이 민간인에 위촉관리하는1백여곳의 대행(代行)신고소가 명목상의 조직으로 돼 있을 뿐 어선 출입통제에 대한 실질적권한 행사가 되지 않아 각종 해난사고에 무방비 상태다.

현재 도내에는 포항 55개, 울진 15개등 모두 97개의 대행신고소가 설치돼 있으나 신고소 소장은 경찰로부터 무보수로 위촉을 받은 어촌계장등이 맡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등은 자신의 집을 대행신고소로 운영하고 있어 소형 항포구를 운항하는 어민들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이뤄지지 않고 있다.

7일 새벽 울진군 근남면에서 발생한 '간첩선 오인발포사건'도 남재구씨(44)등 어민 12명이사전 출입항 신고절차도 없이 조업에 나섰다가 3명이 사상하는 변을 당한 것으로 군당국 조사에서 밝혀졌다.

포항해경관계자는 "이같은 불법 무계(無屆)출항은 소형 항포구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일인데다 신고소장인 어촌계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현황파악'뿐이어서 불법행위를 적발·신고를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해양경찰과 일반경찰로 이원화 된 선박출입항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대행신고소에 전·의경을 배치, 실질적인 통제가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 朴靖出·울진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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