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씨 영장처리 전망

입력 1998-05-08 14:38:00

검찰이 7일 청구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당장은 힘들고 15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강전부총리가 국회의원인 데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중이어서 처리과정이 그리 간단치않기 때문이다.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여야간의 합의를 거쳐왔다는 점에서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동의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 동의안 자체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동의안이 상정되는 경우라도 본회의 통과는 현재 의석분포상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회기중 현역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국민회의 경기도지사 후보인 임창렬(林昌烈)전부총리의 환란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강전부총리의 구속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정책판단 실수에서 비롯된 사안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국민회의가 체포 요구에 동의하더라도 공동여당인 자민련마저 "뭐 그리 급할 게 있느냐"는반응이어서 국회통과는 불가능해 보인다. 구천서(具天書)총무는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있는데 통과가 되겠느냐"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결국 강전부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정되더라도 통과가 어려운 만큼 임시국회가 끝나는 15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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