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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건설은 7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2민사부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한라그룹이 밝혔다.
이로써 한라그룹은 한라중공업이 법정관리, 만도기계와 한라시멘트 및 한라건설이 화의를통해 회사 정상화의 길을 각각 찾을 수 있게 됐다.
한라건설의 화의조건은 채무를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변제하며 금리는 담보채권은 연11.5%, 무담보 채권은 연 8.5%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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