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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갑을개발 등15개 일반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부분 이행한 경일건설, 영남건설, 서한, 동서개발 등 37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이들 업체에 하도급 지급보증을 자진 이행하도록 촉구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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