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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양동철)는 6일 시가 5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시중에 유통시킨 윤창빈씨(53·공인중개사·서울 중구 신당2동) 등 히로뽕 판매조직 일당 4명과 이를구입해 투약한 가수 함중아씨(45·본명 함종규·부산 수영구 광안동) 등 6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알선책 김경애씨(48·여) 등 2명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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