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해지 쉬워진다

입력 1998-05-07 14:03:00

싼맛에 이동전화를 구입했다가 비싼 통화료 때문에 후회하면서도 해지절차가 까다로워 울화만 터뜨려온 사용자들이 앞으로는 좀더 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향'을 마련, 이달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객들의 불만을 사오던 상당수 약관이 개정돼 정통부 승인이나 신고가 끝나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동전화 해지와 양도·양수절차. 해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지점과 해지업무 위탁대리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개통한 대리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잡한 해지절차도 간소화, 한층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각 지점과 경주, 영주, 울진 등 4개 대리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것. 유료 부가서비스는 대리점을 찾아가지 않고 전화나 팩스로 해지할 수 있다. 정통부는 현재 1백여개인 해지업무 대리점도 오는7월까지 1백80여개로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권의 양도·양수는 사용자의 사망과 법인의 합병 등 경우에만 가능한 포지티브(positive)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경우만 명시, 고객의 의사를 충분히반영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바뀐다.

요금체납 및 장기출장 등에 따라 이용정지를 시키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발신기능을 정지당한채 수신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매월 7천5백~8천5백원을 내왔으나 앞으로는 발·수신 정지제도를 도입, 3천~4천원으로 줄어든다.

기지국 고장 등으로 인한 이동전화 불통의 경우 지금까지 고객이 불통사실을 업체에 통보한때로부터 계속해서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8시간이상으로 보상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이밖에 기술적인 이유로 고객의 이동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때는 사업자가 한달이상 무료로전화번호를 안내해주도록 했다. 개정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통신위원회(02-730-7881~3)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金在璥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