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市.檢.警합동 집중단속

입력 1998-05-07 14:35:00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대구시는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이달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검.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 위반 업주를검찰에 고발할 방침. 중점 단속행위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음란 폭력 등의 유해매체물 생산.유통.전시, 음란 비디오 판매.대여 및 상영(비디오방), 청소년 상대 주류.담배 판매 및 본드 등 유해물질 판매, 전자유기장의 사행성 조장,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윤락.알선 등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