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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서영철씨(33.대구시 동구 서호동)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6일 밤 9시20분쯤 6개월전까지 동거했던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신모씨(30.여) 집에 빌려준 돈 1백만원을 받으러 찾아갔다가 신씨와 함께 살고 있는 김모씨(30)와시비끝에 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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