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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6일 지난 3월 최종부도를 내고 화의를신청한 미도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화의조건을 강화한 개정화의법 시행이후 지난 4월 뉴코아그룹에 이어 2번째 기각으로 대기업 도산시 경영권 유지만을 목적으로 화의절차를 이용하는것을 방지한다는 개정법 취지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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