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는 4일 "폐쇄된 대구·경일종금의 기업어음(CP)을 금융기관들이 교환 회부할 경우지역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이 확실시된다"며 정부의 지급보증과 만기연장을 청와대, 재경부,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 등에 긴급 건의했다.
상의에 따르면 최근 폐쇄된 대구·경일종금의 어음기일 연장업무가 중단돼 만기가 닥친 어음의 기일 연장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또 폐쇄종금사가 이면보증한 CP는 무수익 자산으로 평가된데다 CP 실물을 인출, 정상영업하는 종금사에서 만기를 연장받으려해도 폐쇄종금사의 이면보증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아 실물 인출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때문에 CP 실물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만기일에 어음을 교환회부할 수밖에 없게됐다"며 "단기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이면보증 CP를 발행한 업체들은 연쇄도산할 것"이라고우려했다.
또 "폐쇄종금사의 보증어음이 만기연장이 안되는 바람에 지난 4월 지역의 건설업체가 도산한 일도 있다"며 이면보증 CP를 발행한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흑자도산까지 현실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폐쇄종금사의 이면보증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 법인의 지급보증 어음도 개인고객처럼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만기가 닥친 어음의 기일 연장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업체의 자금사정에 맞춰 청산 법인이나 한아름종금에서 어음 만기연장 업무를 하도록 해줄 것"을 청와대와 재경부, 한아름종금사에 긴급 건의했다.
상의는 대구·경일종금의 폐쇄로 지역 업체들은 3조원의 단기자금 조달창구를 잃어 심각한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1/4분기동안 하루 12개 업체(공휴일 제외)가 부도를 내 부도업체 수가 지난해보다 39.9%나 많은 8백54개나 되고 어음부도액은 39.3%(7천5백39억원)나 증가했다며 3월 부도율도 동양투신의 결제용 어음교환액을 뺄 경우 2.92%로 매우 높다고 밝혔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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