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운영권 미끼 사기 5천만원 받아 챙겨

입력 1998-05-04 00:00:00

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주부 등에게 공사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배금옥씨(57.여.대구시 중구 남산2동)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 등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배씨등은 지난 1월 김모씨(51.여.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에게 ㅅ주공아파트 건축현장의 간이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