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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일부터 25일까지 구.군, 읍.면.동사무소에서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과 과세표준 결정자료가 되는 98년도 개별공시지가 45만5천2백여 필지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토지소유자나 이해 당사자들은 공시지가 열람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 조정여부를 결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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