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 계엄법 위반자 17년만에 무죄선고

입력 1998-05-02 14:34:00

지난 81년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치인이 재심을 청구해 1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박민수판사는 1일 노경규씨(57.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현대아파트)가 신청한 계엄법위반죄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5년 제정된 5.18특별법에 신군부의 계엄령발표가 내란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피고인이 광주사태의 진실규명과 비상계엄해제 등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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