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수석부장판사)는 1일 (주)경북콘크리트공업(대표 권혁천 권재우)과 (주)경북레미콘, (주)호성개발등 3개 법인에 대해 화의개시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또 지난 82년 대진골재상사를 설립, 골재도매업을 해오던 중 자금난으로 지난 1월23일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화의신청을 법원에 냈던 배영호씨에 대해 화의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경북콘크리트등 3개 회사의 화의관재인으로 공인회계사인 마영진씨를, 배씨의화의관재인으로는 인경준씨를 선임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