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모집'등 피해자 속출

입력 1998-05-02 14:50:00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입비 사기'와 취업미끼의 물품강매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 실직한 이모씨(38.대구시 서구 평리동)는 지난달 모 취업정보신문에서 '외항선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ㄷ회사를 찾아가 20일만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조건에 20여명의 구직자들과 함께 가입비 8만원을 냈다. 이씨는 이후 회사측이 '외항선을 타면 생명을잃을 수도 있다'는 엉뚱한 말만 되풀이하는 바람에 아직껏 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전인수 과장은 "최근 외항선원을 새로 뽑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구인업무는 각 해양수산지청이 직접 담당한다"며 "선원모집 광고중 허위광고가 많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씨(35)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림그리기 아르바이트를시작했으나 회사측이 너무 어려운 일감을 내놔 가입비 5만원만 잃었다고 말했다.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모 다단계 판매회사에 취업한 엄모씨(26) 등 9명은 최근 회사측이회원용 계약서가 아닌 소비자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을구입토록했다며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대구YMCA 시민중계실 김영일 간사는 "초보자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내 가입비를 챙기고 교육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등 취업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있다"며 "가입비를 내기 전에 구인업체와 업무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申靑植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