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한' 간행물을 펴낸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30일 화보집 출판업자 손모씨(서울 서초구 반포1동)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이 위헌제청한 출판소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5호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등을 출판해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판사의 등록 취소할 수있다'는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저속한 간행물'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음란한' 간행물을 펴낸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음란'이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성적 표현이라며 합헌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속'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성적 표현과 폭력성, 상스러움을 뜻하는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성인의 알권리과 출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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