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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교조 대구지부는 1일 성명을 발표, 대구시교육청이 절차를 무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수정토록 지시한 것(본보 4월30일자 26면 보도)은 학운위의 합법적 운영을 감독해야할 교육청이 불법행위를 부추긴 꼴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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