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소득세 신고와 관련 고소득자에게 국세청이 파악한 자산보유현황 등을 통보해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 무신고자 등을 신고인원으로 흡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에도 불구, 실제 소득수준에 맞지않게 신고할 경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이 실소득을 신고토록 유도해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1억원이상 고소득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오는15일까지 골프회원권 등 자산보유현황과 해외여행 등 소비성 경비지출 내역을 분석, 추정소득금액을 산정해 개인별로 통보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신고액이 순자산 증가 및 소비수준 등 절대적 평가요소에 의해 분석한 소득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액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간 1억원이상 고소득을 신고하면서도 부동산 및 소비성재산이 전혀없는 사업자는 집중조사, 명의위장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실질소득자가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소득세 신고기간은 1일부터 6월1일까지며 신고대상은 지난해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97년 연간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올해 1월1일이후 발생한 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가 유보되기 때문에 지난해 금융소득분을 이번 소득세 신고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된다.
〈曺永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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