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임 변호사 수사

입력 1998-05-01 00:00:00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전직 경찰관을 사무원으로 고용해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을통해 사건을 부당수임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진태검사)는 1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박모변호사(42)가 전직 경찰관 노모씨(46)를 사무원으로 고용한 뒤 노씨가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의 소개로 형사사건과 운전면허취소 청구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변호사는 지난 96년1월부터 노씨를 사무원으로 고용, 노씨를 통해 월평균1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그 대가로 노씨에게 수임료의 일부를 알선료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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