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 실직자 최고 1천만원 융자

입력 1998-04-30 15:12:00

내달 11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연금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이 융자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11일부터 12월말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보증인 없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다고 29일 밝혔다.융자신청 대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이며 중도에 탈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실직후 다른 직장을 얻어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사람은 제외된다.융자신청은 대여신청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도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자금수령용 통장 사본 1부, 통장에 사용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전국 57개 국민연금관리공단 시·도지부에 하면 된다.

대여금리는 연 11·4%이며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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