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렇습니다

입력 1998-04-30 15:17:00

▷질의=유족연금이란.

▶답변=유족연금은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생활을 보장하기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급액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은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60%에 각각 가급연금액이 가산돼지급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시에는 유족이 수급권자가 지급받을 연금액을 그대로 승계하며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은 기본연금액의50%, 20년 이상은 기본연금액 60%와 각각 가급연금액이 합산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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