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화물차 금지 소형은 통행허가를

입력 1998-04-30 14:23:00

업무관계로 외근을 자주하는 편이다. 물론 차량을 이용한다. 그러다 보니 대구시내 도로와교통상황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눈에 띄게 마련이다.

먼저 올해들어 부쩍 늘어난 좌회전 금지를 살펴보자. 이 조치는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할지 모르나 보행자 우선주의로 봤을 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물론 지하철 1호선이 완전개통되기는 하지만, 버스운행실태나 횡단보도상황을 보면 조금 이른 감이 있다.

다음으로 중앙로 화물차 진입금지의 부당성을 얘기해 볼까 한다. 물론 원활한 교통을 위한조치일 게다. 그러나 1.5t 화물차정도는 운행해도 되지 않을까. 업무로 인해 부득이 진입할경우가 있는데도 4만원의 벌금 단속은 부당하다고 본다.

최진용(대구시 비산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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