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다단계 판매 논란

입력 1998-04-30 14:57:00

'다단계 판매업체가 개인휴대통신(PCS)을 취급하면 불법일까'

대구YMCA가 28일 남부경찰서에 ㅅ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다단계판매업체의 PCS취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체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경우는 많았으나 지역에서 PCS취급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산업자원부는 일단 '판매 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서비스가입까지 하게 되므로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5조2항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가입유치행위는 상품 판매행위가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으냐'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는 상태.

반면 다단계판매업체를 관리하는 대구시청 측은 "판매 물품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PCS를 팔겠다고 등록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PCS 판매에 대한 각 기관의 견해가 서로 다른 상태여서 경찰 역시 수사에 어려움을겪고 있다. 남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ㅅ다단계 판매업체 대표가 지난달 이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긴 하지만 PCS판매가 문제됐던 전례가 없어 처리에 어려움을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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