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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데다 개발제한구역 조정등 규제완화분위기에 편승한 그린벨트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불법건축, 무단용도변경, 야적장.성토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무단토지 형질변경행위,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불법으로 자재를 적치하는 행위등에 대해단속한다. 시는 단속에서 위반시설을 적발하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등 의법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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