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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완화분위기에 편승한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건축물및 공작물의 불법건축, 무단용도변경, 야적장·성토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무단토지 형질변경행위,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불법으로 자재를 적치하는 행위등을 집중단속한다. 시는 단속에서 위반시설을 적발하면 자진철거및 원상복구토록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등 의법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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