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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는 29일 골재를 대량 불법채취해 온 황하일씨(62·울산시신정동)를 골재채취업법위반 및 농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홍조씨(44·울산시 삼난면 교동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등은 지난 15일부터 20일사이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논 2필지 1천1백여평에서 골재 6천㎥(시가 4천8백만원상당)를 불법채취하고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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