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 부동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하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수백만원을 챙기고 잠적하는 '광고료 착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거래사기는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된 지난해부터 수도권지역에서 발생,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
이모씨(36.여.대구시 동구 신기동)는 최근 모 생활정보지에 아파트 매매광고를 낸 뒤 서울ㅅ부동산으로부터 구매자가 나섰다는 전화를 받았다. ㅅ부동산 관계자는 "일간지에 광고를내야 한다"며 이씨에게 광고비의 4배가 넘는 40만원을 입금토록 한 뒤 다시 70만원을 요구해 왔다는 것.
김모씨(42.대구시 수성구 중동)도 부동산 매매와 관련, 지난달 서울 ㄱ부동산에 광고비조로3차례에 걸쳐 3백만원을 입금했으나 ㄱ부동산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다.
부동산중개업협회 중앙회 박병우 지도단속과장은 "서울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며 지방생활정보지를 수거,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한해 부동산중개업협회로 접수된 광고비 피해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 '선친의 유언으로 지방에 집을 장만하기로 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일간지에 급히 광고를 내야한다'며 광고비를 챙기고 달아난다는 것.부동산중개업협회 배재회 대구지부장은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광고비를 요구하는 경우 일단 각 지역 부동산중개업협회로 문의, 허가업체인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충고했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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