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교육·의료비등 '특별공제'폐지

입력 1998-04-28 15:25:00

*재경부 소득세제 개편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소득액의 일정수준을 공제해주는 개산(槪算)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공제체계가 기본공제, 특별공제, 추가공제 등으로 나뉘어져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짜영수증을 내는 등 탈법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소득세제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현행 공제제도 가운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그대로 두되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특별공제는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액 공제혜택을 주는 개산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산공제란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필요경비 개념을 근로소득에도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지출하는 보험료, 생계비 등의 평균액을 계산해 일괄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재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액이 낮은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제폭을 확대하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연구기관 연구원 및 교사 등 특정직종에 적용되는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혜택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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