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위안부 배상판결 의미

입력 1998-04-28 14:48:00

일본 법원이 한국의 구일본군 위안부출신 여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식사죄 및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그동안 배상책임을 부정해온 일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의미를 띠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군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연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면서도 배상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고집해온 배상책임 소멸론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물론 유엔과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 정부와 피해당사자, 지원단체들로 부터 거센압박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지부 재판부는 "위안부들이 전시중 당한 고통에 대한 회복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지난 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강제연행사실을 인정한 담화발표 후 배상입법을 해야할 헌법상의 의무를 태만히했다"고 배상 이유를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아시아 각국 군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건의 소송에 대한 첫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남은 소송은 물론 한일 양국간의 현안으로 부각된위안부 보상 문제 등 전후처리와 관련,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그러나 이날 판결은 강제징용자에 대한 보상 등 일련의 전후처리에 대한 일본사법부의 결정으로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당장 모종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로서는 설사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 입법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조약이나 한일협정의 내용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으로 하려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남은 5건의 소송에 대해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와 함께 일본정부가 취할 후속 움직임과 기존 아시아여성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 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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