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렇습니다

입력 1998-04-28 00:00:00

▷질의=장해연금이란.

▶답변=장해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예기치못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장해정도(장해 1급∼4급)에 따라 다르다.단, 질병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때부터 장해연금이 지급된다.장해 1급의 경우 기본 연금액의 1백%에 가급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지급되며 장해가 1등급씩 낮아질 때마다 기본 연금액의 20%가 감액돼 지급된다. 그러나 장해 4급은 일시 보상금으로 기본 연금액의 1백50%가 지급되며 가급연금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장해등급의 결정 및 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 실시하고있으며 가입자가 장해를 입었을 때는 국민연금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나 출장소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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