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의보혜택 1년 연장

입력 1998-04-28 00:00:00

정부는 28일 실업자가 종전 직장의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경우 피보험자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의료보험료를 50% 경감해 분기별로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실업자의 의료보험혜택을 이같이 확대하고 이 조치를 지난 3월1일자로 소급적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범위를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근로자와 농어민 등 군(郡)지역거주자로 한정하던 것을 오는 10월부터 도시지역 거주자까지확대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재의 가입자월 평균소득 70%에서 55%로 낮추고, 오는 2033년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도록2013년부터 5년단위로 수급연령을 1세씩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5월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탄력세율을 30%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과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특정채권 거래의 범위에 수표거래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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