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선거규정 쟁점

입력 1998-04-28 00:00:00

오는 6월17일 경북대 총장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3년전 이뤄진 '중임허용' 규정개정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총장선거 방식의 특이성 때문.

경북대총장선거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다음달 2일 선거공고가 나더라도 6월2일 후보자 추천투표 이후까지 전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현재 박찬석 현총장(58·지리)과 한석종(59·독어독문), 윤용희(57·정치외교), 손기수(59·물리), 김영호(58·경제통상학부), 임용진(58·염색공학), 정인상(52·공학), 김달웅(55·농학), 최정(59·농화학), 김명환(61·교육학), 이차수(61·수의학) 교수 등이 거론되지만 모두가 비공식적이다.

6월2일 후보자 추천투표를 통해 상위득표 한 3명만이 자신의 소신과 공약을 표명할수 있다.현총장은 업무수행을 이유로 사실상 무제한의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속수무책'인 상황. 기껏해야 친분있는 교수들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등 지극히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물밑 표갈이'를 할수밖에 없다.

6월2일 후보추천투표에서 3위 이내 득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보름남짓한 선거기간으로현직 총장을 추월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분석. 3년전 허용된 중임조항이 이번선거에서 새롭게 쟁점으로 떠 오른것도 현재의 선출규정이 현직 총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데 대한 반발 여론때문이다.

게다가 일부교수들은 이런 '중임허용' 규정을 박찬석 총장이 선출된 1년뒤인 95년 '현직총장은 예외'라는 경과조항도 없이 다수의 의견에 반해 제정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 선출규정 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5년 선거규정 개정경위와 박찬석 총장 재출마의 정당성 여부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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