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최근 밝힌 그린벨트 개선안은 제도 도입이후 지금까지 46차례 이뤄져온 규제완화안중 가장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히 행위 제한을 푸는 수준에서 벗어나 그린벨트 전체를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것. 물론여기에는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강한 의지가 뒷받침 돼 있다.
그린벨트 제도는 80년대 후반부터 도심 팽창과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기본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제도 개선을 거듭해 왔다.
현재까지 이뤄진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증축 면적확대와 복지회관과 창고, 축사확대및 도로변 주유소나 휴게소 설치 허용등이다. 또 지난해 법개정 작업을 거쳐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그린벨트이거나 인구의 2분의1 이상이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시·군·구나 면적의 9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읍·면·동 지역에는 생활편익시설과 공공시설을허용하는 안이 다음달 안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밝힌 제도 개선안은 이같은 내용을 뛰어 넘어 그린벨트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개선안의 핵심은 외국이나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에 그린벨트 전지역에 대한 면밀한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절대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국유지로 매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과감히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를 만들어실태 조사및 토론회를 개최한 뒤 8월말까지 기초 시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올해안으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론 정부안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마련과 환경단체의 반발등 여러가지 걸림돌이 남겨져 있지만 '보존과 개발'이 적절한 조율만 이룬다면 풀 수 없는 현안으로 남겨져 있던 그린벨트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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