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문앞 얌체주차 車主가 오히려 상소리

입력 1998-04-27 14:17:00

며칠전 시내 모 지역 소방도로를 지나다가 볼썽사나운 광경을 목격하고 보니 정말 이런 법은 없는지 아쉽기만 하다. 사건 내용인 즉, 어떤이가 1t 화물트럭을 가게문에 바짝 붙여 주차해 놓은 상태라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출입마저 불편할 정도로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사과는 커녕 도리어 삿대질을 하면서 힘자랑을 하는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것이었다.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정중히 사과만 했어도 상스런 소리와 몸싸움은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법적으로 처리하려해도 골목길 소방도로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경범죄로 처리하기엔 미약하다는 것이다. 주차위반으로 인한 폭력전과가 날로 증가하는 이때 얌체주차위반자 처벌은 없는지…

장원진(대구시 평리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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