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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4일 우체국 가계수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기준과 대월기간을 완화하는 등 이용제도를 개선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을 보면 가계수표 거래약정시 연대보증인 설정제도를 폐지해 개인의 신용도만으로가입이 가능토록 했으며 대출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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