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국적조항 철폐 日 오키나와縣

입력 1998-04-25 00:00:00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은 올해부터 직원채용 수험자격으로 일본국적을 의무화한 국적조항을경찰관과 경찰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해 철폐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이로써 일본의 도도후켄(都道府縣)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채용시 국적조항을 철폐한 곳은가나가와(神奈川), 고치(高知)에 이어 3개 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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