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외채권거래 6월 허용

입력 1998-04-25 00: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외국인의 장외채권거래를 오는 6월부터 허용하고 위성방송과 항공기취급업(정비 급유 하역등 서비스업)등 외국인투자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규제개혁위는 24일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주재로 제2차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증권과 채권시장 등외국인투자관련사업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에 따라 외국인에게만 요구하던 채권투자와 주식투자 등록을 통합하고 등록서류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증권회사 및 외국환은행 등에 개설한 계정상호간의 이체를 자유화해 이중환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3~5일로 제한된 증권회사의 선물환 거래기간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한방송법을 개정,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를 3분의1 수준까지 허용하고 외국인투자가제한되고있는 토지개발공급업 등 42개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업무를 12개시도출입국관리사무소외에 2개분소와 전국 13개 공항 항만등에 산재해있는 출장소에서도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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