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민업무 특감

입력 1998-04-25 00:00:00

감사원은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민인.허가를 '선심용'으로위법 부당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32개 자치단체를 선정, 27일부터 20여일간 특별감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통해 △농지와 임야의 전용, 토지형질변경, 골재재취 등 토지관련 인.허가의 적법 처리 여부 △위생.교통.녹지관리분야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선거일 이후 연기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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