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후보 얼굴알리기 비상

입력 1998-04-25 00:00:00

통합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각 정당, 출마예상자, 지역 지방선거 당사자 및 관련기관들은 선거 40일을 앞둔 25일, 사실상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대구.경북지부는 이날 대구 8개 구.군, 경북 23개 시.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공천 접수에 들어갔다.

대구시.경북도 선관위도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빨리 열기로 하고 바뀐 법에따른 입후보 안내서 작성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별 선거비용 산정과 선거일정 프로그램 제작작업 등 당면한 법정선거업무에 착수했으나 시일이 촉박해 다소간의 차질도 우려된다.

대구시.경북도 의회는 기초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해5월초 하루 회기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초의원선거를 뺀 대구.경북의 이번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3백70여명도 일제히 선거운동 채비에 정식 착수했다.

현재 대구시장 4, 경북지사 2, 대구기초단체장 34, 경북기초단체장 70, 대구광역의원 90여명,경북광역의원 1백70여명이 나서 평균 경쟁률 3~4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그러나 법개정으로 선거운동 방법이 크게 바뀌어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 준비에 부심하고 있다.

현수막과 명함형 소형인쇄물이 없어짐에 따라 인지도가 낮은 신인 출마예상자들은 이름알리기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초비상이 걸렸다.

TV광고를 준비해온 시장 및 도지사 선거진영에서는 광고가 사라지는 대신 방송연설이 종전 1회, 10분이내에서 5회, 10분이내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획방향을 바꾸는데 주력하고있다.

또 유급선거사무원 수도 대폭 줄어 출마예상자들은 이를 대체할 기발한 선거운동 방법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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