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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고용안정채권 등 비실명장기채권을 구입하면서 수표로 결제하는 경우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3일 차관회의를 열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비실명채권 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수표에 대해 실명확인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말부터 판매되고 있는 고용안정채권 매입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판매를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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