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씨 법정폭로 어떻게 될까

입력 1998-04-23 15:31:00

'대도(大盜)' 조세형씨(54)가 앞으로 재심(再審) 법정에서 15년전의 묻혀진 진실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조씨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당시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필요하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구 고위관료와 정치인등 권력층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22일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조씨는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액을 줄이고 피해자들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만 집착했다"며 "이번 공판을 통해 실상을 폭로하겠다"고 진술했다.

엄변호사는 "조씨가 훔친 물건 중에는 물방울 다이아 보다 수십배나 비싼 보석도 있고 전체분량은 마대자루 2개나 된다"며 "당시 조씨가 집을 턴 권세가들은 현재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공판과정에서 가려졌던 실제 피해자들의 이름이 거명될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지나긴 했지만 여론의 비난과 명예훼손 문제가 맞물려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조씨와 변호인측은 물방울 다이아의 실제 소유주를 비롯,실제 피해자들과 피해 상황을 입증할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심의 주요 청구 사안이 위헌결정이 난 보호감호 처분의 위법성에 있는만큼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의 신분노출이 우려되는 신문과 진술은 사전에 막을 수도 있어 조씨의 폭로가 불발에 그칠 공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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