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 실직자 생계보호

입력 1998-04-23 15:45:00

경북도는 극빈 실직 가정을 한시적으로 생활 보호하거나 취로 사업에 종사시키기로 했다.또 일반 실직자에 대해서도 그 자녀 및 노인.장애인 가족의 보호를 지원키로 했다.일용노무자 등으로 일하다 실직, 사회적 도움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사람 2만2천명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 올 연말까지 보호할 예정이다. 재산이 2천9백만원 이하이고 한달 벌이가 23만원 미만인 도민이 대상. '거택보호자'로 지정되면 한달 25만원(4인가족 기준)의 생활비를 현금 지원하고, 무료 진료(의료보호) 및 무료 교육(교육보호, 중고생 수업료 전액), 무료 출산(해산 보호), 장례 지원(50만원) 등을 적용한다. '자활보호자'로 지정돼도 생활비 현금 지급 외에는 거택보호와 같은 지원이 주어진다. 이를 위한 자금 71억1천4백만원이마련돼 있다.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노동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직 극빈가정을위해서는 다음달부터 두달간 '특별 취로 사업기간'을 설정했다. 37억원을 투입해 연인원 16만명을 가벼운 노동, 환경정비, 홀몸 노인 및 장애인 간병 등에 취로시킬 예정이다.도는 또한 실직자의 5세 이하 자녀에겐 내년 연말까지 보육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한편보육원들이 이들을 위해 정원 외에도 10%를 더 취원시킬 수 있게 허용했다. 더불어 다음달부터는 실직자 가정의 장애인.노인 등은 정부 운영 복지시설에 무료 위탁 보호할 수 있게했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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