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3일 해경과 포항.경주시와 함께 불법어로합동단속반을 편성,곽영철지청장과 수산담당검사등 관계자들이 포항해경경비정으로 관내 조업구역 54㎞를 둘러보며 불법어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곽지청장은"앞으로 어민들의 적법한 조업활동은 적극 보호하되 경남기선저인망어선들의 조업구역 위반과 대형트롤어선 및 삼중자망의 불법조업행위는 검찰력을 집중해 불법요인을 철저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또 적발된 불법어로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형사처벌하고행정처벌을 병행, 이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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