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과잉검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집필자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소했던 '교과서 소송'에서 검정내용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 요코하마(橫濱)지방재판소는 22일 자신이 쓴 교과서 내용중 일본의 아시아 침략 배경서술등에 대해 문부성이 수정을 요구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저자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대 교수가 93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0만엔(1천5백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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